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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학생 및 건축학부 진입 예정 자율전공 학생이

해외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교환/방문/복수학위)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실내건축한전공) 소속 학생 및 건축학부 진입 예정 자율전공 학생

 

2. 내용: 교류학생으로 다녀오고자 하는 해외대학의 입학허가가 최종 승인되면, 해외대학으로의 파견(출국) 전 대체학점 인정 관련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국제교류실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체학점 인정이 불가함.

 

3. 절차

   <파견(출국) 전>

   ① 상대교 입학허가 최종 승인

   ② [교류학생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첨부파일) 작성 및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③ 국제교류실 승인

   <교류학기 종료 후>

   ① 상대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대체학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및 [교류학생 대체학점 사전승인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전에 문의한 교과목(혹은 해당분야) 담당 교수에게 제출 및 최종 대체학점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함

 

4. 주의: 사전승인은 대체학점 인정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이며, 해당 절차가 대체학점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5. 비고: [학점인정신청서] 양식은 추후 최종 파견 확정인 학생에게 개별 메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