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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학사안내

휴학 및 복학

휴학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 동안 휴학할 수 없음(기준C 입학생 제외)
  •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복학하여야 할 시기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학을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일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기간 (등록기간과 동일) 중에 학생증을 들고 학사지원팀에 방문, 이후 국제학생지원실에서 비자 관련 안내를 받을 것

복학

  • 휴학을 마치고 복학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등록 및 복학신청기간 중에 학생증을 들고 학사지원팀에 방문
  • 복학할 경우 C-3-1 (일부 국가만 가능) 또는 D-2 비자 취득 후에 입국해야 함
  • 다른 비자로 입국 시에는 한국 국내에서 D-2로 비자 변경 불가하며, 국제학생지원실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 후, D-2 비자를 취득하여 재입국해야 함
  • 복학 시 2월초/ 8월초까지 국제학생지원실에 연락해서 비자 취득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아야 함

* 휴·복학 기본 내용 참조하기open_in_new 휴·복학 기본 내용 참조하기
* 매 학기 [학생공지]에서 신청 안내 참조 : 학생공지에서 '휴학 or 복학'으로 검색open_in_new 학생 공지 바로가기


성적경고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1.75에 미달하거나,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 “F"를 받으면 성적 경고
  • 연속으로 2회연속 성적 경고 받은 경우 학과장과 면담, 3번 연속 성적 경고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제적
  • 특히 휴학, 제적, 무단결석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14일내에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음

* 학점 및 성적 관리 기본 내용 참조하기open_in_new 학점 및 성적 관리 기본 내용 참조하기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는 자
  • 재학 연한 내에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재학 중 성적 경고를 연속으로 3회 받은 자

※ D-2 비자 소지자가 제적되는 경우, 비자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비자는 자동 소멸되며, 제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전과

  • 외국인 유학생은 전과가 불가하며, 전공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자퇴 후 원하는 전공으로 다시 입학 신청해야 함

복수학위, 부전공

* 복수학위·부전공 기본 내용 참조하기open_in_new 복수학위·부전공 기본 내용 참조하기
* 매 학기 [학생공지]에서 신청 안내 참조 : 학생공지에서 '복수학위 or 부전공'으로 검색open_in_new 학생 공지 바로가기


계절학기

  • 계절 학기는 학기 당 6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 단위로 정함
  •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함
  • 수강신청 학생수가 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 계절학기 기본 내용 참조하기open_in_new 계절학기 기본 내용 참조하기
* 매 학기 [학생공지]에서 신청 안내 참조 : 학생공지에서 '계절학기'로 검색open_in_new 학생 공지 바로가기


학사 관련 문의

  • 위치 학사지원팀 (문헌관 1층)
  • 전화번호 02-320-1026~7 (증명)
  • 전화번호 02-320-1037~9 (학적,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