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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시간제 취업

시간제 취업 안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시작 전에 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용 대상

  • 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성적 미충족 시 불허)
  • 한국어 능력 : 학사 1, 2학년의 경우 TOPIK 3급 이상, 학사 3, 4학년 및 석박사생의 경우 TOPIK 4급 이상(한국어 능력 미충족 시 허용 시간 제한)

허용 시간

허용 시간
과정 학년 한국어능력 (TOPIK) 허용시간 인증대학 (주중)
주중 주말
학사 1, 2 3급 O 20시간 무제한 25시간
X 10시간
3, 4 4급 O 20시간 무제한 25시간
X 10시간
석/박사 무관 4급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X 15시간

허가 기간 및 장소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제조업건설업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외국어회화학원 등),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은 제한함.
  • 근무형태 및 장소에 대한 조건사항에 제한을 두는 곳(개인과외교습행위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장소 등)은 취업이 불가능함. - 관련 사항은 국제학생지원실에 문의바람.
  •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통합신청서
  • 성적증명서
  • TOPIK 증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고용주 및 사업주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학교담당자 서명 필요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및 근무 내용,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기재할 것)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허가절차

  1. 01유학생과 사업자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2. 02시간제취업 확인서 유학생 작성
  3. 03국제학생지원실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4. 04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hikorea.go.kr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5. 05허가 승인 후 아르바이트 시작

시간제 취업 절차 위반자 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조건(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유학 자격 취소 및 강제 귀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 관련 유의사항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 강화에 따라 시간제 취업 가능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