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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유학비자 발급

유학비자란?

유학비자(D-2)는 대학교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과정) 또는 단기 과정(교류교환)의 교육을 받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대상 : 비자가 없거나 다른 비자(D-4 Visa등)를 소지한 유학생
  • 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원본 또는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기간 : 2월 초(1학기)/8월초(2학기)
      ※ 정확한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
    • 외국인 등록증(소지하고 있는 경우)
    • 최종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학위증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20,000USD 이상의 본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 등록금납입영수증,장학 증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님의 잔고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수수료(130,000원, 현금)

비자 연장

  • 대상 : 유학비자를 소지한 재학생.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권(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재학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성적증명서(성적이 2.0이하인 경우 사유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12,000,000원 이상의 잔고, 학점이 2.5 이상인 경우 불필요)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논문등록/ 연구등록 대학원생에 한함)
    • 수수료(60,000원, 현금)
    • 결핵검진 진단서(네팔,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학생에한함)
결핵검진 진단서 발급 방법
  1. 01학교 지역 보건소(마포보건소) 방문
  2. 02민원실에서 증명사진, 건강진단서, 여권(D-2비자 포함) 제출 후 접수
  3. 03결핵검진
  4. 04최소 1일 이후 결핵검진 진단서 발급
마포보건소 위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

휴학, 복학 시 비자

  • 휴학을 하는 경우 D-2 비자는 취소됩니다. 휴학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질병 혹은 사고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별도의 거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복학 시, C-3-1(일부 국가만 허용) 혹은 D-2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C-3-2 혹은 C-3-9등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에서 D-2-2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제학생지원실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D-2 비자를 새로이 취득해와야 합니다.
  • 휴학 신청 전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복학 전(1월 말/ 7월 말)에 국제학생지원실에 다시 연락하여 비자 관련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학기 중 출국 시 비자

  • 학기 중에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아 학생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D-2 비자 취소 및 입국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국 후에 국제학생지원실을 방문하여 출국신고서에 귀교 사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