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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양식] 시간제취업확인서

create 변지영access_time 2021.03.18 10:12visibility 1195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시작하기 최소 7일 전에 학교와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이는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강제출국, 체류연장 불가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허용대상

     1.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경우→성적 미충족 시 불허

     2. 학사 1, 2학년의 경우 TOPIK 3급 이상/ 학사 3, 4학년 또는 석박사의 경우 TOPIK4급 이상인 경우→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허용시간 제한

 

◆ 허용시간

     국제학생지원실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 국제학생지원실 홈페이지 - 유학생 체류 - 시간제취업 

 

◆ 제출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시간제취업 확인서(국제학생지원실 날인 필요)

    3. 성적증명서

    4. TOPIK 성적증명서

    5. 표준근로계약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