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 김소영access_time 2021.07.20 13:58visibility 1441
법무부 hikorea 공지사항에 따라 체류만료일이 조정되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1.7.19.~2021.9.30. 사이에 D-2 비자가 만료되는 외국인 유학생
2. 연장처리 방안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비자 연장 처리됨
3. 주의: 제외 대상
-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자
- 소재불명자, 해외 체류자
- 이미 비자 연장을 신청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