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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관련

create 이길영access_time 2023.02.20 15:40visibility 175

[답글]
국제협력본부에서는 교류학생 파견 기본 조건(파견학기 본교 등록 상태, 파견 기준 학기 등) 을 확인합니다.
교류학생 파견 기본 조건 외에 혹시 학과 자체 규정이나 특별한 다른 외부 조건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등록휴학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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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내용]
안녕하세요!

이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관련 질문한 학생입니다. 그 질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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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학기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 계열 제외 정규학기 4년제로, 이수 학기 기준으로 정규학기 교류학생 파견가능한 최대 마지막 학기는 7학기째 입니다.
즉, 교류학생 파견 종료후 정규 학기 마지막 학기 (8학기째)는 본교에서 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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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숙지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휴학을 하게 되면, 정규학기 8학기째에는 본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건데요, 그럼 교류학생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거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휴학 방법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걸 선택하려는건데 (이번에 휴학을 할 것이지만 미리 등록금은 납부하고 휴학신청 예정) 혹시 그렇게 미리 등록금 납부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등록금 납부를 언제 하는것과는 상관없이 휴학만 하면 전혀 영향이 안 가는 게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