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본교 해외자매대학에서 여름/겨울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본교 학부생(재학,휴학생)
▶Click: 자매대학현황
2. 지원자격
1) 본교에서 2학기(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파견 종료 후, 본교에서 정규 잔여학기가 최소 1개 학기 이상 남아있는 학부생
2) 평균평점 3.0(B0) 이상인 자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학점인정
1)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가능
2)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교양/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학점으로 인정
(*각 인정학점 총 합산 값에서 소수점 값은 버림하여 반영)
4. 상세 절차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국제교류실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및 참여하는 형식)
1) (학생 → 해외자매대학) 학생 개별적으로 여름/겨울 계절학기 신청 및 상대교 입학 허가
2) (학생 → 국제교류실) 국제교류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내용 관련 서류 제출
① 해외자매대학 개별 계절학기 신청서(본교 양식)
②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수학 서약서(본교 양식)
③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교과목 이수계획서(본교 양식)
④ 해외자매대학 유학 허가 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
⑤ 보험가입 확인서
★서류제출: 온라인 제출 CLICK
3) (국제교류실 → 학생) 서류 검토 및 최종 승인
4) (학생)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참여
5) (학생 → 국제교류실) 계절학기 종료 및 귀국 후, 국제교류실에 학점인정 신청
①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성적증명서(영문)
② 학점인정신청서(본교 양식)
★ 방문제출: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센터 Q동 107호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
6) (국제교류실 → 학사지원팀) 계절학기 종료 후, 학기 초에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 처리 의뢰
5. 비고
1)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학비, 항공료, 숙박비 등 제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
2)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 참여 시, 본교 계절학기 수강 불가
6. 신청서 등 양식 ▶ Click: 서식자료실
7. 문의처
1)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센터 Q동 107호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
2) E-mail: icenter2@hongik.ac.kr / ☎ 02-320-235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