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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참고]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참가학생 학점인정

create 김소영access_time 2025.01.06 13:48visibility 382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본교 해외자매대학에서 여름/겨울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본교 학부생(재학,휴학생)

   ▶Click: 자매대학현황

 

2. 지원자격

   1) 본교에서 2학기(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파견 종료 후, 본교에서 정규 잔여학기가 최소 1개 학기 이상 남아있는 학부생

   2) 평균평점 3.0(B0) 이상인 자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학점인정

   1)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본교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가능

   2)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교양/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정학점으로 인정

      (*각 인정학점 총 합산 값에서 소수점 값은 버림하여 반영)

 

4. 상세 절차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국제교류실 추가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및 참여하는 형식)

   1) (학생 → 해외자매대학) 학생 개별적으로 여름/겨울 계절학기 신청 및 상대교 입학 허가

   2) (학생 → 국제교류실) 국제교류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내용 관련 서류 제출

       ① 해외자매대학 개별 계절학기 신청서(본교 양식)

       ②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수학 서약서(본교 양식)

       ③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교과목 이수계획서(본교 양식)

       ④ 해외자매대학 유학 허가 입증서류(입학허가서 등)

       ⑤ 보험가입 확인서

       ★서류제출: 온라인 제출 CLICK

   3) (국제교류실 → 학생) 서류 검토 및 최종 승인

   4) (학생)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참여

   5) (학생 → 국제교류실) 계절학기 종료 및 귀국 후, 국제교류실에 학점인정 신청

       ①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성적증명서(영문)

       ② 학점인정신청서(본교 양식)

       ★ 방문제출: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센터 Q동 107호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

   6) (국제교류실 → 학사지원팀) 계절학기 종료 후, 학기 초에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 처리 의뢰

 

5. 비고

   1)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학비, 항공료, 숙박비 등 제경비는 학생 본인이 부담

   2) 해외자매대학 계절학기 프로그램 참여 시, 본교 계절학기 수강 불가

 

6. 신청서 등 양식 ▶ Click: 서식자료실

 

7. 문의처

   1)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센터 Q동 107호 국제협력본부 국제교류실

   2) E-mail: icenter2@hongik.ac.kr / ☎ 02-320-235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