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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홍익대학교 국제협력본부

Vaccinated Visitors to Korea Exempt from Quarantine Starting April 1,2022

create 이길영access_time 2022.03.14 15:09visibility 1323

Starting April 1, visitors to Korea who have completed their COVID-19 vaccinations will be exempt from mandatory quarantin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nounced the exemptions will be expanded to include overseas vaccinations that have not registered for vaccination status in Korea as well.

 

All the foreign entrants to South Korea will still be required to take 3 times of COVID tests .

(PCR test befor enterning, PCR test on the day of arrival, rapid antigen tests on the sixth or seventh day after arrival)

 

Quarantine exemption will be available for those who have completed their third dose of the COVID-19 vaccine or received two doses (one dose for Janssen) at least 14 days prior but within 180 days. 

*List of COVID vaccines approved by WHO: Pfizer, Moderna, AstraZeneca, Janssen, Novavax, Sinopharm, Sinovac, Covishield, Covaxin, Covovax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vaccinated visitors from Pakistan, Uzbekistan, Ukraine, and Myanmar, and must quarantine for seven days.

 

Overseas visitors must enter their vaccine records to Q-CODE prior to arriving in Korea and scan the provided QR code upon immigration. 

Q-CODE will require personal information (passport number), entry information (departure country, airline, address in Korea, phone number), and vaccine records.

 

Q-CODE website: cov19ent.kdca.go.kr

 

 

韩国防疫当局将从4月1日开始对完成新型冠状病毒(COVID-19)疫苗接种的海外入境人员实施免隔离政策。

中央灾难安全对策本部表示:“自4月1日起,将对接种疫苗但未登记履历的海外人员扩大适用免隔离制度。”

但还需要收3次COVID检测.(入境前,入境当日,入境后第6~7天)

 

免隔离适用对象为完成第2次疫苗接种(杨森新冠疫苗为1次)14天以后180天以内的人员以及完成第3次疫苗接种的人员。

*List of COVID vaccines approved by WHO: Pfizer, Moderna, AstraZeneca, Janssen, Novavax, Sinopharm, Sinovac, Covishield, Covaxin, Covovax

 

但,从巴基斯坦、乌兹别克斯坦、乌克兰、缅甸等豁免隔离以外的国家入境时,即使完成疫苗接种,也需要进行为期7天的自我隔离。

 

海外入境者入境前需提前在Q-CODE输入检疫信息,入境后通过QR扫描进行检疫。Q-CODE所填内容包括个人信息(护照号等),入境·滞留信息(出发国家、航班、国内滞留地、联系方式等),检疫相关

信息等。


Q-CODE 登录地址 https://cov19ent.kdca.go.kr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실시하였던 격리(7)321()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한해 면제하고, 이후 

41()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확대한다.

 

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2접종(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3차 접종이며,

*화이자,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고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해외에서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확인 되는 경우는국내 등록 접종완료자적용한다.

 *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통해 사전 입력, 시범운영 결과(2)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 확인

 

-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321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노선에확대 운영하는 전입력시스템활용하여진행되며,

-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통해 직접 접종이력입력하고 증명서첨부하는방식으로 41부터 격리면제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이용국내방역 상황에 따른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1부터 중단하고, 모든입국자대중교통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현재 3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입국 6~7일차검사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간소화(3.10 시행)하였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가능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국내 방역 부담 정도등을 고려하여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