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참고자료 1번)*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9.31.(3개월 내외)
□ 선정규모 : 하반기 19명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APP, 집기구입비, 폐업비용 등
** 지원사업 선정자는 추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컨설팅을 반드시 참여해야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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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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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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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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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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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을 필수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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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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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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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또는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만 신청가능
* 단, 별도의 비용제한 없음(사업화 지원가능 항목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가능)
** 예시: 인테리어 항목 없이 기자재 구입(1,000만원) 등으로만 전부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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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자료 2번)’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단, 부동산업(68) 중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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