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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연구기관에서의 개인 연구 수행 기회 제공으로 학생 개인의 취업의지 향상 및 연구기관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 확보 기여
2. 추진 근거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ㅇ「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 수행 기관
ㅇ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ㅇ 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원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ㅇ미래인재특별위원회,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ㅇ ‘22년 현장 연구 7명 참여, 6개 기관 매칭
ㅇ ‘23년 현장 연구 8명 참여, 7개 기관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