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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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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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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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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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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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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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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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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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원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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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제ㆍ개정 동향 파악 및 사법자료의 수집
- 법조인양성제도 연구 지원
- 사내변호사 지원
- 기타 행정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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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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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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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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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원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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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경조사, 동호회 등 관리
-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기업,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 회원복지 제도 연구
- 기타 행정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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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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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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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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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사원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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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의무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
- 변호사 연수원, 전공별 커뮤니티 등 관리
- 변호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 기타 행정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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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순환보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회 사정 및 채용확정자의 성향ㆍ경력 등에 따라 배치 부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규정 제25조(정년)에 따라 만 61세 미만인 자
나.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규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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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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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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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직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품위를 손상하여 해고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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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 조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법정계열(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유관 기관ㆍ단체 경력자(6개월 이상)
4. 근로 조건
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나. 급여
○ 서울지방변호사회 내규 및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름.
○ 분기별 상여금 지급
○ 교통비ㆍ식대 지급
○ 4대 보험 가입
다.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외 체력단련휴가(만근 시 연간 5일) 부여
○ 하계휴가비 지급
○ 어학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수강 지원금 지급
○ 헬스, 수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지원금 지급
○ 각종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 지급 및 휴가 부여
○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 포상
○ 매년 정밀 건강검진 지원
○ 시차출퇴근제 시행(육아, 질병,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5. 채용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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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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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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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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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수) ~ 10.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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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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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수) ~ 10. 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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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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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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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의 6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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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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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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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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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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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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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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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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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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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6. 지원자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제출서류
○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정해진 양식만 사용 가능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제출
○ 해당자
외국어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수상실적
증명서,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경력증명서의
경우 징계사실 확인 포함)
나. 제출처 : hrd@seoulbar.or.kr(이메일로만 접수)
7.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등)에서 허위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기준일은 본 채용공고 마감일입니다.
라. 채용서류상의 오기, 필수항목 미기재,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합격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입사 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인사팀
(☎ 02-6200-6235~6, E-mail: hrd@seoul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