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서강대학교 정규직(기술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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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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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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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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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_전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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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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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업무분야: 전자공학분야 실험실 운영 및 안전 관리, 실험실습 기자재 정비, 실험 환경 구축, 전자공학분야 교원, 학사, 예산 관리 등
[필수사항]
- 4년제 정규대학 전자공학 관련 학과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 실험실 기자재 정비 및 운영이 가능한 자
- 본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본교 교직원과 직계가족, 친형제자매 또는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4년제 정규대학 혹은 공공기관 행정 업무 경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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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년 10월 18일(화) 10시~10월 26일(수) 17시
나. 접수방법: 본교 채용페이지 온라인 접수
- 채용 페이지 주소: http://apply.sogang.ac.kr
- 접수기간에만 접속 가능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3. 전형방법 및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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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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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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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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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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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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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목) 14:00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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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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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평가
* 일반면접, 기술면접, 실무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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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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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목) 예정
(장소: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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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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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5(화) 예정
본교 채용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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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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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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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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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7(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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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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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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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을 실시함
※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서류전형(1단계) 합격자
나. 제 출 일: 2022년 11월 10일(목) 전문성평가(2단계) 전형 당일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각 1부.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성적증명서 각 1부.
(편입자의 경우 해당대학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자격증사본(해당자)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위 기재된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은 후 제출
5. 기타
가.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나.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임용이 취소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 후에도 채용 건강검진,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됨
마. 6개월 수습 임용 후, 수습기간 중 본교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정규직으로 임용함
바. 경력보유자는 본교 규정에 따라 급여 책정 시 반영함
사. 입사 후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타 분야(부서)로 순환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음
아.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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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서강대학교 총무처 인사총무팀 (02-705-8567, sgapply@sogang.ac.kr)
※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임.
2022. 10. 11
서 강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