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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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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공개채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신입직원 일반직(취업지원, 장애인, 저소득층) 채용

create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access_time 2022.09.28 14:26visibility 36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년 신입직원 일반직(취업지원장애인저소득층공개채용

 선발모집 서류 마감일 : (~1014)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규모

 구분

채용분야

지원유형1)

예정규모

채용방식

 비고

일반직
(
정규직)

사업관리

취업지원-1

2

추천채용2)

제한경쟁
(
사회형평적)

취업지원-2

4

공개채용3)

장애인

2

공개채용3)

저소득층

1

공개채용3)

9

 

 

1) 지원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2) 
취업지원 대상 추천방식으로 진행되며추천 관련사항은 국가보훈처(서울남부보훈지청) 문의
3) 
취업지원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제한경쟁으로 공개채용 진행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선발 (수습기간 3개월)
 * 
진흥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평가 실시
   (
근무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 가능)
· (
보수정규직 급여 지급
 *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70% 지급 (종료  100% 지급)
· (
근무지) 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응시자격

구분

자격 내용

취업지원-1
(
추천채용)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34(보훈특별고용등에 따라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취업지원-2
(
공개채용)

·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34(보훈특별고용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공개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
공개채용)

· 다음 조건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이상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자격이 혼합된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중간 공백없이)하여 2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공통
기본요건

·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 
사업관리 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 TOEIC 700
, TOEIC-S IM2, OPIc IM2, TOEFL iBT 80, TEPS 555, TEPS-S 50, New TEPS 300, G-TELP Level2 65 이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중증) 경우 TOEIC 350, TOEFL iBT 40, New TEPS 180, G-TELP Level2 44 이상자
 
어학점수는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2 이내(‘20.11.15. 이후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2.10.14)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인정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어학성적 자격 면제
· 
남자의 경우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또는 면제자
 
 복무 중인 자는 ‘22.12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진흥원 인사규정 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최종 합격  바로 근무 가능한  (‘22.12  입사 예정)

직무소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채용   참조

 

3. 우대사항  결격사항

  우대가점 현황 (최대 20 이내)

구분

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경력
단절
여성

비수도권 인재

이공계
인재

청년

한국사

OA자격증

청년
인턴
수료자

우수
인턴
수료자

1

2

중증

경증

1

2

1

2

배점

3

10

5

10

5

3

3

3

3

5

3

3

2

3

2

3

5

서류전형 결과에 합산
취업지원대상은「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전형별 가점반영
* OA 
자격증은 “우대  결격사항 세부내용 정의된 국가기술자격에 한하며점수가 높은 1 자격증만 인정

  우대  결격사항 세부내용

구분

 

우대사항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우대가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취업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 ·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였거나 2)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 접수마감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 중퇴한 자 또는 재학 · 휴학 중인 자
· 이공계 인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
 -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23 2월 졸업예정자는 학위 취득자로 인정중퇴 또는 재학(휴학)자는 제외)
 -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대상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87.10.15. 이후출·생자이하(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 : 공고일 기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취득자
· OA 자격증 : 공고일 기준 OA 자격증 1, 2종 취득자

구분

1 (3)

2 (2)

사무

컴퓨터활용능력1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2

정보기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청년인턴 수료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 우수인턴 수료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결격사항
(
인사규정)

7(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4.29)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4. 채용전형 일정  기준

 채용전형 일정()
 ※ 각 전형의 결과발표일과 다음 전형의 시행일 간 간격이 짧으므로 주의 요망

구분

추진 일정()

결과발표

채용공고

· 9. 23.( 10. 14.() 17:00

-

보훈처 추천공고

· 9. 23.( 9. 29.() 17:00

-

입사지원서 접수

· 9. 30.( 10. 14.() 17:00

-

서류전형

· 10. 19.()

10. 24.(오후

역량면접

· 11. 2.()

11. 9.(오후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11. 9.( 11. 14.() 17:00

-

최종면접

· 11. 16.()

11. 21.(오후

제출서류 등 검토

· 11. 21.( 11. 23.()

11. 25.(오후

입사

· 12. 19.(예정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전형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예정
보훈처 추천채용의 경우에도 모든 채용 전형을 동일하게 진행함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 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서류전형

· 요건심사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채용분야별 따른 자격요건 검토
  * 
자격요건 미충족블라인드 채용 미준수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의미 해석 불가무관한 내용 기재동일 내용 반복기관명 오기재분량 미달 등)
· 정성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자기소개서(100)
  * 
조직(원 사업)이해산업동향 이해 및 신기술 트랜드이해직무(사업관리)이해문제해결능력 등

7배수
이내

역량면접

인성검사

· 발표면접 + 경험면접 + 토론면접
 * 
직무이해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조직이해 등
· 인성검사 200문항 (30)
 * 
개인적 및 사회적 인성요인조직 부적응성

3배수
이내

면접전형

· 경험면접
 * 직업윤리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능력 등

1배수
이내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전형 단계

합격자 결정 기준

서류전형

· 요건심사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가
 -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 자격요건 미충족블라인드 채용 미준수1),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2)
   1)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가족이름본적성별학력나이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종교출신학교명 등
   2) 
불성실 기재 : 의미 해석 불가무관한 내용 기재동일 내용 반복기관명 오기재분량 미달 등
· 정성심사
 - 서류전형 결과에 우대사항 가점 합산
 - 
평균 70(가점 포함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
 -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역량면접

인성검사

· 인성검사 적부판정
 - 
문항반응 신뢰도 또는 조직부적응성 FAIL은 부적격 처리
· 발표면접(30%) + 경험면접(30%) + 토론면접(40%)
 - 
면접 결과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산
 - 
평균 70(가점 포함이상자 및 인성검사 적합자 중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 선발
 -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발표+경험면접 고득점자 > 토론면접 고득점자 순

최종면접

· 경험면접(100%)
 - 면접 결과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산
 - 
평균 70(가점 포함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 
평균 70점 이상자 중 1배수를 초과한 자는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하위 합격자 중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발표+경험면접 고득점자 > 토론면접 고득점자 순

 

5. 지원서 접수  제출서류

 접수 및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2022. 9. 30.( 10. 14.() 17:00
  
· (접수서류) 입사지원서경험·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가족이름본적성별학력나이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종교출신학교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노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필수 제출서류 상의 개인정보는 음영 처리하여 스캔본 업로드)
  · (접 수 처온라인 접수(https://kiat.brms.kr/)
   
 ※ 취업지원유형 중 추천전형의 경우서울남부보훈지청 추천인에 한해 입사지원 URL 주소 개별 안내 예정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인터넷 접수마감 당일 또는 마감시간이 임박한 접수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문 의 처)

구분

주요 내용

보훈처 추천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취업팀
※ 담당자 : 02-3019-2320, richen@korea.kr
※ 사이트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채용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또는 콜센터(1522-4176)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출서류

구분

주요 내용

서류접수
(
온라인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경험·경력 기술서자기소개서 포함 1
· (취업지원 유형 해당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유형 해당자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불인정)
· (저소득층 유형 해당자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제출
기간

· 9. 30.( 10. 14.() 17:00

최종면접 대상
(
온라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시 필수청년 및 병역사항 확인용)
· 영어성적 증명서 또는 외국대학 학위 증명서

해당시

· 자격증 사본 각 1
  (
이공계 인재한국사, OA자격증 등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에 한함)
· 한부모 가족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불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및 외국인 등록증 (다문화가정 확인용)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경력단절여성 확인용)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휴학 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확인용)
· 이공계 학위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인재 확인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 우수인턴 추천서

제출
기간

· 11. 9.( 11. 14.() 17:00
 
최종면접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우대가점 검증 등에만 활용되며심사위원에게 별도 제공하지 않음

최종합격자 대상

필수

· 기본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휴학증명서 등)
 
검정고시 경우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학사 이상의 경우전 학력 졸업증명서 각 1

※ 증빙서류는 역량면접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요망

 

6. 기타 사항

입사지원서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가족이름본적성별학력나이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종교출신학교명 관련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전자메일 기재  학교명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 기재 금지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될 경우최종 학위군경력만으로 경력 산정함 (근로계약 이전의 업무경력은 경력 불인정)
최종합격자의 미입사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예비합격자(차순위자) 최종합격 처리할  있음
   
채용 결격사유 발생  합격을 취소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22.7.15. 개정)

18(채용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전형위원회 위원이 제9조제4항의 회피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흥원에 고지하지 않거나 전형위원회 위원을 회피하지 않아 채용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경우(개정 2021.12.2)
5.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하며 입사일은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
응시원서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예정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있음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 없음)
인사규정 시행규칙 20 3항에 의거하여 감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모든 서류는 영구 보존함
채용 관련 부정행위 신고접수 등을 통해 채용비위 피해자로 판명되거나 채용 비위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뀌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가능한 경우 구제 조치를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므로채용 과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참고하여 이의신청 접수 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징계 처분함
  
 *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진흥원의 채용전형에 응시할  없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응시생의 안전을 위해 전형별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이에 대한 응시생의 적극 협조를 요청함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유의사항 (공고일 기준)

코로나 19 대비전형 진행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전형장 입구에서   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입실
  
전문의료진(간호사) 판단 하에 유증상자로 의심될 경우 발열체크  입실 가능
다음의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할 

구분

유의사항

확진판정자

· 확진 판정 후 격리대상자는 반드시 전형일 1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진흥원에 알리고격리기간이 포함된 격리대상 통보 문자 화면 캡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면접전형은 화상면접으로 대체가능

기타

· 면접전형 당일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지원자는 별도장소에서 분리응시
· 지원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 있는 자는 응시가 제한될  있음
  * 
면접장 입실  발열 검사  37.5℃이상일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않도록 유의
전체 전형일정  절차는 ‘코로나19’ 확산추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변경  진흥원 홈페이지등을 통해 안내 예정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인(혹은 다른 응시생) 발열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화상 면접이 진행   있음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은 전형별 발표일에 따라 달라질  있음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22.6)

<첨부파일>
(별첨장애인 편의지원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