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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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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create 이채원access_time 2022.03.04 09:19visibility 326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343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채용 공고(재공고)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8

해양수산부장관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주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사무보조

1

예산회계 관리업무 보조

엑셀 및 문서편집 보조 등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2.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3. 보수 월 1,940,400(제세, 4대 보험료 등 공제전)

 

급식비(140천원/별도 지급재직기간에 따라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

** 사정에 따라 연장(야간주말공휴일 등근무가 있을 수 있음(연장근무 수당은 별도 지급)

 

4. 근무지 해양수산부(세종특별자치시필요시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가능)

 

5.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엑셀과 아래 한글’ 등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 (해당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2, IT Plus(Level 1~5), 정보기술자격(ITQ)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ㅇ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취업제한 해당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서 규정하는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우대사항

 

예산·회계 관련분야 근무경력 유경험자

 

- ‘엑셀과 아래 한글’ 등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제2호와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6. 지원방법

 

 접수기간 2022. 3. 7() ~ 3. 10()(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전자우편(redshik@korea.kr)으로만 접수

 

모든 제출서류는 한꺼번에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제출하며전자우편 제목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본인 성명ㅇㅇㅇ)”로 작성 송부

 

※ 파일명 작성예시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홍길동),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 증빙서류(홍길동)

 

** 자필 서명한 후 스캔본 자료를 제출하며제출서류의 미비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문의사항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 044-200-5124)

 

7.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붙임 1)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붙임 2)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각각 2매 이내로 작성하되, ‘휴먼명조체 13point’, ‘줄간격 160%’ 준수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
정보제공 동의서 1(붙임 3)

ㅇ 자필 서명

4. 응시자 서약서(붙임 4)

ㅇ 자필 서명

5. 주민등록 초본 1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6.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엑셀과 아래 한글’ 등 사무정보 관련 자격증 사본

7. 경력증명서 사본 1

(필요 시 붙임서식 활용)

ㅇ 해당자에 한함(예산·회계 사무보조 업무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미기재 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근무처)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하단에 별도 기재)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분만 인정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증명서 1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관련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분만 인정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14’ 서류의 경우반드시 본인이 자필 서명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된 경력사항이 입증자료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심사 시 불인정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22. 2. 28(∼ 3. 10()

해양수산부나라일터 누리집 등

응시원서 접수

‘22. 3. 7() ~ 3. 10()

기획재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 전자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개별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 3. 15()

해양수산부나라일터 누리집 등

필요시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문자 발송

면접시험

‘22. 3. 18()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필요시면접대상자 개별문자 발송

최종

합격자발표

‘22. 3. 31()

나라일터해양수산부 누리집

최종합격자 개별연락

채용

‘22. 4월초

근로계약서 체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발표 통지 이후라도 부적격’ 또는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내용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채용 당일 퇴직임용 후 2개월 내 본인 희망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보충 필요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예비합격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우리 부(www.mof.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채용시험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시험장 사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합격)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채용·공모)을 통해 공고하오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512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