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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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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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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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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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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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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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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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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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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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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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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
대전 |
사무보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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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시설관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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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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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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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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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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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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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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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무기계약직 |
시설관리 |
· 본사 사옥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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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
· 총무 보조업무 ※ 단, 인사발령 등으로 사무분야 타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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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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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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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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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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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무기계약직) |
시설관리 |
25,570천원 (상황근무 수수료 별도지급) |
· 9시∼18시(일반근무) · 시설 상황 근무 월 6∼8회 - 평일 : 야간 18:00∼익일 9:00 - 휴일 : 주간 9:00∼당일18:00 야간 18:00∼익일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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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
25,570천원 |
· 9시∼18시(일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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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수준은 세전금액이며,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 ※ 수습기간 3개월 운영하며, 수급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 통상근로 주 40시간(5일) 근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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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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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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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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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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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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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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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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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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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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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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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
무기 계약직 |
대전 |
시설 관리 |
1명 |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국가기술자격증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소지자(※ 기능사에 한함)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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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보조 |
1명 |
<필수> · 필수조건 없음 <우대> : 서류전형시 적용 ·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산회계, 회계관리, 전산세무, 세무회계) ※자격증별 등급에 차등없이 1개에 한하여 적용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별 등급에 차등없이 1개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 · 대전, 세종 거주자(주민등록지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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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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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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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과락점수 이상 시 적용) · 법정가점(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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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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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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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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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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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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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계획 인원 4명 미만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미적용
공통사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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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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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성별 |
· 제한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60세, 초과자 제외 : 정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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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전공 |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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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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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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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사택(합숙소) 미제공 (※ 채용인원 공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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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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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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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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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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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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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목) ~ 12. 30(목) (12. 24 ~ 12. 30) |
12. 30(목) 15:00 접수마감 |
· 면접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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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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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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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13(목) ~ 1. 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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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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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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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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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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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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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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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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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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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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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면접점수 결과 60% 이상인 자에게 최종합격 대상자 자격 부여 ※ 수습기간 3개월 운영하며, 수급기간 종료후 군의무경력(2년한도) 가산하여 호봉 결정
전형별 평가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고득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5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직무상황 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시 · 직업기초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 직무수행능력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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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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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채용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서류전형(30%) 점수와 면접전형(70%) 점수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면접전형 과락자는 최종합격자 대상이 될 수 없음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장애인 - (2순위) 면접전형 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 (3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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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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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인터넷 접수(https://kogastech.career.co.kr)
접수기간 : 2021. 12. 24(금) ~ 12. 30(목) 15:00시 까지
인터넷 접수 외 기타의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 접속폭주 우려가 있으니 감안하여 접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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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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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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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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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만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됨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 해당자 - 경력증명서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 등은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가능 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 1부(입사지원서 상 우대사항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법정가점 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는 필수제출)
진위확인 방법 및 인정기준 ·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 진위확인 방법 : 자격증 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이 유효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및 학위 취득이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거주지 및 병역사항 확인)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채용공고 게시전일 주민등록 등본상 대전 또는 세종시 소재지 거주 하여야 함 - 발급일자 : 채용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한 서류 제출 ※ 주민등록 초본상 군경력 기재 필수 · 경력증명서 : 입사지원서 상 경력사항 입력한 자는 ①,② 서류 모두 제출 ①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수행 업무 반드시 표기) 제출 ②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30일이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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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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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s://kogastech.career.co.kr) 게시
우리공사 정규직(일반직, 전임직,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지원직)으로 재직중인자는 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부실 기재한 경우 채용에서 제외 ※ 부실기재 : 입력사항 누락·오류·착오,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 입력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서류제출는 면접전형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면접전형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서류준비에 철저 ※ 오류, 착오 등 해당서류 부실 제출 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법으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합격자에게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예비 순위를부여 단, 면접전형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자, 미응시자는 예비 순위를 부여하지 않음(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포기, 취소 등으로 당초 채용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 시 충원(분야별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감소할 수 있음
채용취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 (접수된 서류 미반환)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 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 (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 (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 (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 (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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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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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진행 관련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면접응시자는 발열체크 및 손소독, 개인마스크 착용 후 입실할 수 있음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예절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
전체 전형일정 및 절차는 ‘코로나19’확산추세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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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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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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