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고 제2021 –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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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변경 및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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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를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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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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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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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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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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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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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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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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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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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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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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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건,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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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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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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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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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계수 개선 및 대기영향예측모델링 연구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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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예정 업무는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보수 : 환경부「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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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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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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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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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3,274,000원, 나급 2,923,000원, 다급 2,613,000원, 라급 2,299,000원, 마급 2,0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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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지급 등
※ 환경부 ‘21년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라 채용 근로자의 등급별 보수기준 적용
○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근무실적, 예산 등에 따라 연장 예정)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 무 지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생명로 206 소재)
○ 근무시간 : 09:00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조건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490호)」에 따름
○ 등급별 자격기준: 대기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보건(독성)학, 위생공학 등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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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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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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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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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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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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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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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2)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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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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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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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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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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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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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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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안의 근무년수는 관련 경력 이후 업무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必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사람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우대조건(서류심사시)
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나.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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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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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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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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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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