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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공개채용]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create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access_time 2021.09.14 09:58visibility 44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고 제2021 1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변경 및 재공고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913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주 요 업 무

비 고

당초

변경

전문

연구원

환경

보건

1

1

대기환경보건, 위해성 및 건강영향 평가연구 등

 

대기

환경

5

6

대기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계수 개선 및 대기영향예측모델링 연구수행 등

 

담당예정 업무는 부서 상황에 따라 연관된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2

 

보수 및 근무조건 등

보수 : 환경부2021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름

 

채용분야

월 보수액(기본급)

전문연구원

가급 3,274,000, 나급 2,923,000, 다급 2,613,000, 라급 2,299,000, 마급 2,017,000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지급 등

환경부 ‘21년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에 따라 채용 근로자의 등급별 보수기준 적용

 

근무기간 :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근무실적, 예산 등에 따라 연장 예정)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15조제5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 무 지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생명로 206 소재)

 

근무시간 : 09:00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40시간, 5일 근무)

 

근무조건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490)에 따름

3

 

응시자격

 

등급별 자격기준: 대기과학, 환경(), 환경보건, 보건(독성), 위생공학 등 전공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문연구원

가급

1)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2)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1)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2)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1)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2) 기사(5년 이상), 산업기사(9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1)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2)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자격기준( )안의 근무년수는 관련 경력 이후 업무 관련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말함

 

전공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사람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우대조건(서류심사시)

.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