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2021년 하반기 우수인재 채용공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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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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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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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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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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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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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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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에너지·자원 관련 사회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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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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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1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21.10월 입사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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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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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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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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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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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1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전공제한 없음
-TOEIC 850점 이상
-’21.10월 입사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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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세부내용은 별첨된 직무설명자료 참조
2. 임용기간 및 조건
○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 본원 「초임계약직원 운영규칙」적용
○ 인사, 급여, 복지 등 처우 및 근무조건 정규직과 동일
3. 전형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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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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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세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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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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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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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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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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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인사위원회에서 응시자격 적부 판정 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논문 요약서, 연구실적목록 및 경력(해당시) 등 심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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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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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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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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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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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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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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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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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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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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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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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비중)
- (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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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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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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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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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박사논문 또는 연구실적 발표
(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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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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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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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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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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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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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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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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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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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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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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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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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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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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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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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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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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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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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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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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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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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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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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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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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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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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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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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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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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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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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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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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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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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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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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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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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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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판정) 학사학위 소지자, TOEIC 기준점수 이상 등 응시자격에 대한 적부여부만 판단
TEPS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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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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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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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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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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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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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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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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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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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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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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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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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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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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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관련 특이사항>
* 영어권 국가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어학성적 미제출 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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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TEPS 점수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기준 백분위 점수로 환산
(기타)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00자 미만 기재, 기관명 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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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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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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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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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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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기초능력평가(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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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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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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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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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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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 의뢰 별도 출제·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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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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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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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자 인성검사(온라인) 시행(면접 참고용)
* 인성검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미완료)시 면접전형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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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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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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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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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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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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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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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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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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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응력/ 성장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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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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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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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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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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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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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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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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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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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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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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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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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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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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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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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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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각 서류별 정한 시기 전
-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종합격 예정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공고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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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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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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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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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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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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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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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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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2021년 하반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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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A4 10매 이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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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적목록(최근 4년 이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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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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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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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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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최종학위 기준 모든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2021년 하반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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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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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성적 증명서
- 영어권 국가 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어학성적 미제출 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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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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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용)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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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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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의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5.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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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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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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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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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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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특성상 전문성, 배움에 대한 열정, 성취 노력도,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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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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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은 경제·경영·통계 및 에너지·자원 관련 연구 분야 등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필수 고려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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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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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가점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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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인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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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인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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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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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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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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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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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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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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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제출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이전지역 인재: 연구원이 이전한 지역(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원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주민센터)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6.08.06. 이후 출생자
6. 응시원서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1. 7. 23(金) ~ 2021. 8. 6(金) (15일간)
○ 접수방법 :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Tel: 052-714-2184, E-mail: dudupop@keei.re.kr
7. 기타사항
○ 채용절차 전반(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합격여부 등)에 대한 고지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함.
○ 제출한 서류는 별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기타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을 위해 온라인 채용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전자적 형태의 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지체 없이 파기함.
○ 각종 응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채용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함.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는 법령에 따라 전형단계 별로 5% 또는 10% 가점을 부여함.
- 장애인은 전형단계 별로 5% 가점을 부여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을,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가점 등 우대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오기, 오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지원자격 흠결, 입사지원서 상 허위사실 기재 등 결격사유 확인 시에는 채용 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연구원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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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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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모든 지원사항을 무효로 함.)
○ 채용 후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감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 연구원은 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해당 합격자가 퇴사할 경우(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연구원은 분야별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 후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채용 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미협조자의 경우 시험장 입실이 제한될 수 있음.
○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유증상자에 대한 확인은 시험당일 응시자 서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