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1-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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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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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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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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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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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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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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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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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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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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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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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요구자료 및 통계 처리 등 사무보조
◦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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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처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기간제 근로자임
○ 고용기간 : 2021. 8월 ~ 채용일로부터 3개월(계약연장 불가)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월~금, 09:00~18:00)
○ 보수 및 후생복지
- 월보수 : 일급 81,000원(월보수 210만원 내외/세전, 식비·교통비 포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요건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업 및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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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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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②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인정
(불인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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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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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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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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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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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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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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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수)~7.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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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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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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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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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국회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4.(수) 09:00 ~ 7. 21.(수)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yang0515@korea.kr) 송부
○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 자필서명 등 누락없이 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7.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지)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1명)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 요소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5항목)
-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당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확정
- 면접위원 별 평정점 합계를 산출하여 최고득점자를최종 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1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시 반환할 수 있음(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간)
9. 문의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현정(☎044-203-6054)
[서식]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서식)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