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채용정보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공개채용] 교육부 기간제 근로자(국회업무 사무보조) 채용 공고

create 이채원access_time 2021.07.14 14:59visibility 895

교육부 공고 제2021-254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 채용 공고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714

교 육 부 장 관

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직 종

인원

근무부서

담당 업무

사무보조

(기간제)

1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국회요구자료 및 통계 처리 등 사무보조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 업무 지원

2. 근무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근로기준법적용)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기간제 근로자임

고용기간 : 2021. 8~ 채용일로부터 3개월(계약연장 불가)

근무형태 : 5일 근무(~, 09:00~18:00)

보수 및 후생복지

- 월보수 : 일급 81,000(월보수 210만원 내외/세전, 식비·교통비 포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요건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업 및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인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인정

(불인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7.14.()~7.21.()

 

7.23.()

 

7.26.()

 

7.27.()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국회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7. 14.() 09:00 ~ 7. 21.() 18:00

접수방법 : 이메일(yang0515@korea.kr) 송부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각 1

- (해당자)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

자필서명 등 누락없이 제출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7. 심사방법

(1)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지)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1)3배수 이상 선발

(2)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 요소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5항목)

-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당연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확정

- 면접위원 별 평정점 합계를 산출하여 최고득점자를최종 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1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시 반환할 수 있음(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간)

9. 문의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현정(044-203-6054)

 

[서식] 1. 응시원서(서식) 1

2. 이력서(서식) 1

3. 자기소개서(서식) 1

4.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서식) 1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