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보조직(선거안내·선거여론조사 분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개요(공개경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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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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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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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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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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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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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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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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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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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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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문의 응대
및 행정사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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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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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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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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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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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전환 대상이 아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2008. 1. 14. 이전 출생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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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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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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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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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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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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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전공자, 전화상담 업무 등 관련 분야 경험자 및 근거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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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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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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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