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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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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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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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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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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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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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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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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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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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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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류화 사업 기획 및 운영
-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간 및 이슈 분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관련 교육 기획 운영
-성주류화 관련 콘텐츠 개발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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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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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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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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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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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대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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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대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폭력 관련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콘텐츠 개발
-폭력 예방․대응 교육 기획 및 운영
-폭력 예방․대응 인식 개선 캠페인, 토론회 등 기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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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해당분야 전문대 이상 졸업한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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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만 60세
※ 전 분야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결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임용 취소)
※ 세부사항은 첨부된 분야별 채용계획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직
채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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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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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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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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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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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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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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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공고 및 신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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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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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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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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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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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업무
- 아이돌봄사업 관련 모니터링 업무
- 아이돌봄 사업 내 교육, 홍보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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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상기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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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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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육아휴직대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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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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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사업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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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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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사업 기획 및 운영
- 도서관 기반 양성평등사업 추진
-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제도 관련 사업 추진
-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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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해당분야전문대이상졸업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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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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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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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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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통계 및 이슈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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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3.12월
(약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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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 통계 및 분석 지원
- 통계 원자료 수집 및 가공, 분석 지원
- 통계 자료 온라인 DB 구축 지원
- 성인지 인포그래픽스, 이슈 페이퍼 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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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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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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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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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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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돌봄 정책 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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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3.11월
(약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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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돌봄 정책 등 연구지원
- 설문조사, 면접조사 추진 및 분석보고서 작성 등 지원
- 각종 현황자료, 통계자료 수집 정리
○관련 회의 지원 등
- 회의 준비 및 결과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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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경력 1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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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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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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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사업 기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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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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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 인턴십 사업 기획 및 운영
- 인턴십 기업 발굴 및 모집/선발/관리
- 인턴십 기업 지원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
- 기업 희망 직무 분석 및 직무 역량강화 교육 기획/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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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7년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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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
5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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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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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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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지원금 사업 운영
- 구직활동결과보고서 및 이행사항 점검
- 취창업성공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 기타 지원금 신청 및 모니터링 자격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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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
○해당분야 전문대이상 졸업으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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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 60세,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 불가함
⁕⁕수탁 운영 기간 연장 시 관련 서울시 지침 등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2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 불가함
※ 세부사항은 첨부된 분야별 채용계획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