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채용정보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create 서민석access_time 2023.04.05 13:28visibility 2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FTA교섭국 FTA상품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4.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자)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FTA교섭관 FTA상품과 (세종시)

주 요 업 무

○ 행정업무 지원 (FTA 협상 진행을 위한 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등)

○ FTA 협상 관련 자료 정리 및 서고 관리

 

 

필 요 자 격

○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우 대 자 격

○ 외국어(영어능력 우수자 (TOEIC 750점 이상)

○ 컴퓨터 활용능력(한글, Word, Excel 우수자 (컴퓨터활용능력 1, 2, MOS, ITQ 자격증 소지자)

 

 

 

ㅇ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채용기간 채용일~’23.11.24

현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 시채용기간 연장 가능

 보수/근로시간 월 2,010,580(세전)/주 5, 1일 8시간(09:00~18:00)

ㅇ 근무지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공통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4. 25.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26조의3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 예정 직급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일(2023. 4. 25.)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2)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2023.4.14.) 기준)

○ 외국어 능력 우수자(영어 우수자 우대, TOEIC 750점 이상)

○ 한글, MS-Office 프로그램(엑셀 등활용능력 우수자 (컴퓨터활용능력 1, 2, MOS, ITQ 소지자 우대)

 

 

ㅇ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의 충족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4. 19.()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 발생 시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예정

 

ㅇ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하여 그중 최우수자 1명을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 ‘23.4.28(),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개별면접 이력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23. 4. 28.()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ㅇ 접수일시 및 시간 공고일 ~ 2023.4.14(),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인정하며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장소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6층 FTA교섭관 FTA상품과 강선영 주무관

- e-mail : sunyoungkang@korea.kr (FTA상품과 강선영 주무관)

※ 이력서(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통보 예정

ㅇ 문의

전화 : 044-203-5793 (FTA상품과 강선영 주무관)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공고일(‘23.4.3

()~’23.4.14()

공고일(‘23.4.3

()~’23.4.14()

‘23.4.18()

[‘23.4.19()]

’23.4.25()

’23.4.28()

 

서류전형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일정 변경 시 나라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시험장 사정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

 

※ 근로계약 체결 전 합격취소결격사유 해당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이력서(응시원서(서식 제1) 1

ㅇ 자기소개서(서식 제2) 1

ㅇ 주민등록초본 1(병력사항 기재 )

ㅇ 기본증명서(상세) 1

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

ㅇ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

ㅇ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컴퓨터 자격증 및 외국어(영어성적) 1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관련 학력 등이 불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제3) 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임용을 취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음

 

 업무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ㅇ 근로계약 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044-203-5793, 강선영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