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23 – 10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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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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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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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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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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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 위 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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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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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한시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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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위 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 위 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및 중장기 수입 전망
-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 연구 및 개발
-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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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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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4.6.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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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직위 간 중복지원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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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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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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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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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3.(월) ~
2023. 03. 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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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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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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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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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채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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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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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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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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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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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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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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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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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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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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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별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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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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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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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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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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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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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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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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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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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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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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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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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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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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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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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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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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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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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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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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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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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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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우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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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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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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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정책·제도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국내외 논문 가독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우대 요건)
·예산 기획 및 편성, 결산 검사 및 성과관리, 예.결산 관련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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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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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한시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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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및 예·결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국가·지방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일반에 대한 이해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보고서 작성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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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기간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12년(7+5)근무 가능)
한시임기제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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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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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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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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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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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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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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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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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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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4.06.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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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예정)시간: 주 5일, 주 35시간(10:00~18:00)
※ 휴직이 연장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총 근무기간 1년 6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나.보수수준
❮2023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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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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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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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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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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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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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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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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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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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상기 수당 외 월정직책급(해당자),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월보수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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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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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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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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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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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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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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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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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4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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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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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6호 시간외 수당 최대(57시간)포함 시 최대 월 보수액 약 3,236천원
※봉급은「공무원보수규정」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고, 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은 별도 지급함.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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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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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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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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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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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③해당 직위 관련 간이보고서 사전 제출 및 질의·답변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고,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하며,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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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2023.02.13.(월) 공고 시 ~ 2023.03.02.(목) 17:00
∙ 접수방법: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일반임기제 6급– 7,000원, 한시임기제 6호- 7,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아래 8번 참조)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관련 서류
①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1]
②자기소개서 1부[별지 2]
③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④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4]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별지 4]서식 하단의 작성요령반드시 참고)
⑤최종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첨부
⑥연구실적물(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1부
※ 연구실적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 논문
※ 연구실적물의 경우 주요 실적만 제출하고, 기타 실적 등은 목록([별지 4]에만 표기할 것
⑦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합격자가 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추가 제출
⑧ 대학이후(전문대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및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1부[별지 5-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⑨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5-2]1부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기재)된 경력 및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⑩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위 ⑦, ➇,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제출(naboinsa@nabo.go.kr)
: 상기 E-mail주소로 관련 서류 스캔 후 제출(서류를 단순 사진촬영 후 제출하지 말 것)
단, 접수마감일 17:00까지메일주소로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성명(응시분야)”를 메일제목 및 파일명으로 기재하여 송부 [예시: 홍길동(○○임기제○급, ○○분석과)]
※ 예상치 못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관련서류가 제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E-mail
발송 후, 채용담당 부서[(02)6788-4611]에 확인연락을 권장함.
∙ 우편제출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마감일 17:00까지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 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우편제출 주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678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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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 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함.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일에 코로나19로 확진·격리될 경우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6788-4611
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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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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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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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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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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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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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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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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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 위 사항과 관련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 위 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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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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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정부 부처 및 소관 공공기관 사업들의 예·결산 및 관련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된 법률, 제도, 체계, 프로세스, 정보 등 재정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소관 분야의 효율적·효과적인 재정운용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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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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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 정책평가 모형·방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 능력, 재정정책 및 지출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
○ (우대)예산 기획 및 편성, 결산 검사 및 성과관리, 예.결산 관련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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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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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도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국내외 논문 가독 및 활용에 대한 기본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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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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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창의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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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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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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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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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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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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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세제분석관보
(한시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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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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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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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위 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 위 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및 중장기 수입 전망
○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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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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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위원회 관련 조사분석·비용추계 작성
○ 소관 위원회 관련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 소관 분야 분석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기획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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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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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 및 예·결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
○ 국가·지방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일반에 대한 이해
○ 소관 분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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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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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역량
○ 보고서 작성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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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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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창의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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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응시자격 해당여부 판단,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별지 2]
◎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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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특히 응시분야와 연관이 있는 근무, 연구경력 및 실적 등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A4 2매 이내, 글자크기 13pt, 최근 실적부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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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작성 시 시험실시와 무관한 개인의 인적배경을 기재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기재를 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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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작 성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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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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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목표·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및 계획(일정)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할 것.(A4 5매 이내, 글자크기 13pt,1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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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작성 시 시험실시와 무관한 개인의 인적배경을 기재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기재를 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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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작 성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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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예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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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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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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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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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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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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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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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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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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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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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Public Management Review
|
|
공동(2)/
교신저자
|
해외국제
(SSCI)
|
2
|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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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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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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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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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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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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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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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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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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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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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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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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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3)/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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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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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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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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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3)/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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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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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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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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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5)/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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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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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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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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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4)/
제2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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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기재 순서는 아래의 순서로 기재(예시 참조)
① 해외 및 국내 학술지 등 등재지
② 개인 실적물
③ 주저자/교신저자
④ 제1저자
⑤ 기타(제2저자, 제3저자 순)
2. “개인/공동여부” : 개인/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 반드시 표기(공동저술인 경우에는 “공동(집필인원수)/제1저자 등 기재 : (예시) 공동(5)/제1저자)
3. “구분” : 단행본/연구논문/학위논문/기고문/기타 등으로 구분
4. “연도” : 발간/간행물 수록 등 외부공표 연도
5.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6.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7. “비고” :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일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8.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 별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작게(10호 정도)하더라도인쇄의 세로양식을 유지
[별지 5-1]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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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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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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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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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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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기관대표전화가 아닌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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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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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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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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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외국학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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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인가능시
URL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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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2]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
전·현직 근무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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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직급
(최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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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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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기관대표전화가 아닌 담당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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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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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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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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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외국경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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