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은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정) 교육 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교육방법)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 위해성 자료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 유해성 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학물질 제도 관련 대응 실무 등
제출서류 및 방법
(문의처) 환경연수처 교육기획팀( 02-3407-1559 )
취업지원실 혹은 관련 학과 앞 게시판이나 사이트로 게재를 요청드리며,
온라인 게재시에 참고 하실 수 있는 URL 주소와 게시판 등에 부착 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 함께 보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