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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연구지원 실습 경험 제공으로 청년 과학기술인의 조기 경력탐색 지원 및 연구기관 장애 인력 부족 해소
2. 추진 근거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ㅇ「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3. 수행 기관
ㅇ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기인력 재교육 기관
ㅇ 공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총괄 기관
4. 추진 경과
ㅇ미래인재특별위원회, 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지원계획 확정(‘21.9월)
ㅇ ‘22년 현장 연구지원 24명, 13개 기관 참여
ㅇ ‘23년 현장 연구지원 31명, 12개 기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