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 인턴십"은 "인턴십 장학생"과 별개의 프로그램이니 공지사항을 각각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동계방학 기업체 인턴십 학점 신청 안내
1. 대 상 자 : 2020학년도2학기 기준 서울캠퍼스 학부 3·4학년 재적생 중 5학기 이상 이수자,
(군복무중인 휴학자, 대학원생은 학점취득 불가)
2021.2월 졸업예정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2021.1.22.일(금)까지 제출가능자
2. 대상기관 :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등
3. 연수기간 : 2020.12.15.(화)~2021.2.26.(금) 기간 중 4주(160시간) 이상 참여
4. 신청절차
가. 반드시 인턴십 시작 7일전에 약정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턴십 종료 후에 약정서 및 수업계획서 등 제출은 학점인정 안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제14조(실습학기제와 협약) ① 학교와 실습기관은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
나. 인턴십 시작 7일전까지
- 인턴십 신청서 : 2020.11. .( )~2021.1.28.(목) 17:00까지 방문 제출
① 기업체 인턴십 신청서
② 현장실습 수업계획서
③ 기업체 인턴십 약정서 (연수기관, 연수생, 지도교수, 홍익대학교 총 4장의 약정서 제출 필수)
※ 인턴십 시작전에 약정서 제출이 없을시 학점 취득 불가
⓸ 성평등상담센터 교육이수증
⓹ 인턴모집 공고문 사본
다. 인턴십 종료 후
- 인턴십 결과보고서 : 인턴십 종료 후 3일 이내 방문제출
① 인턴십 활동결과보고서 (학생 작성)
② 인턴십 수료증(참여확인서) (사본 제출 할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절차를 거쳐야 함)
③ 인턴십 확인서 (반드시 날인된 원본 제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학교로 직접송부 또는 학생 제출)
④ 인턴십 평가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학교로 직접송부 또는 학생 제출)
⑤ 만족도조사 설문지 (학생이 작성 후 취업지원팀에 제출)
⓺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5. 인정과목 및 학점 : "기업연수" (계절학기 교양선택 160시간 1학점, 320시간 2학점)
· 당해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으로 (하루8시간씩 160시간 이상) 인정
· 성적처리 : P/N로 평가 (기업평가 반영하여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성적평가)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9월 중순 일괄 부여 예정
6. 기타
약정서 등 양식은 취업진로지원텐서 홍페이지(https://job.hongik.ac.kr/default.asp)
문의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 (T:02-320-1361)
2020. 11. .
취 업 진 로 지 원 센 터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