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월 50만원씩 60개월 지원)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대상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취업을 준비중인 미취업 졸업생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4년 도중 참여가능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참여가능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 2024년 11월 1일부터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