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3학년 이상 재학생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모두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내 ①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온라인 사전교육 이수를 모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후 인원배정 및 대학심사에서 제외됨에 유의, [붙임1]‘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참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 직전 학기 본교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 2024-1학기는 실납액 지급, 2024-2학기부터는 희망사다리1유형 계속장학금이 최우선 배정되어 다른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함.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2. 장학생 선발 : [붙임3] 참조
□ (신규장학생) 학생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 기준으로 사용 불가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단,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최종 선발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3. 장학생 의무 사항
□ (의무종사 이행)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직무기초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증빙 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학적유지)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
○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
4. 유의사항
□ (장학생 선정)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추천 불가
□ (계속장학생의 참여)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의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절차는 생략되나, 지원 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최종 재단 심사 전 보증보험 조회 동의 등 필수
5. 학교 문의처
□ 취업지원형 : 취업진로지원센터(서울: 02-320-3141 /세종: 044-860-2111)
□ 창업지원형 : 창업교육센터(서울: 02-320-3110 / 세종 : 044-860-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