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 인턴십(현장실습)"은 "인턴십(현장실습 장학생"과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연수’학점만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신청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본교 재적생 (군복무중인 휴학자, 대학원생은 학점취득 불가)
2021.8월 졸업예정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2021.7.22.일(목)까지 제출가능자
2. 대상기관 :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등
3. 실습기간 : 2021.6.25.(금)~2021.8.31.(화) 기간 중 4주(160시간) 이상 참여
4. 신청절차
가. 반드시 인턴십(현장실습)시작 7일전에 약정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턴십(현장실습) 종료 후에 약정서 및 수업계획서 등 제출은 학점인정 안 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제14조(실습학기제와 협약) ① 학교와 실습기관은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현장실습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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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턴십(현장실습)시작 7일전까지
- 인턴십(현장실습) 신청서 : 2021.6.21.(월)~2021.7.28.(수) 17:00까지 방문 제출
① 기업체 인턴십(현장실습) 신청서
② 현장실습 수업계획서
③ 기업체 인턴십(현장실습) 약정서 (실습기관, 실습생, 지도교수, 홍익대학교 총 4장의 약정서 제출 필수)
※ 약정서 제출이 없을시 학점 취득 불가
다. 인턴십(현장실습) 종료 후
- 인턴십(현장실습) 결과보고서 : 실습 종료 후 3일이내 방문제출
① 인턴십(현장실습) 활동결과보고서 (학생 작성)
② 인턴십(현장실습) 수료증(참여확인서)
③ 인턴십(현장실습) 확인서 (반드시 날인된 원본 제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학교로 직접송부 또는 학생 제출)
④ 인턴십(현장실습) 평가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학교로 직접송부 또는 학생 제출)
⑤ 만족도조사 설문지 (학생이 작성 후 취업지원팀에 제출)
⓺ 산재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5. 인정과목 및 학점 : "기업연수" (계절학기 교양선택 160시간 1학점, 320시간 2학점)
· 당해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계산으로 (하루 8시간씩 160시간 이상) 인정
· 성적처리 : P/N로 평가 (기업평가를 반영하여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성적평가)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9월 중순 일괄 부여 예정
6. 기타
약정서 등 양식은아래 첨부화일 참조
문의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 (T:02-320-1361)
2021. 06. 08.
취 업 진 로 지 원 센 터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