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1168호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은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773호(‘19.12.6.) 및 제2020-670호(’20.12.22.)를 통해 사전예고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25일
인 사 혁 신 처 장
○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직렬(직류)별 선발로 변경합니다.
- 기술직군 선발직렬(직류)*에 대한 추천 가능 학과를 3개 계열**로 구체화
* 기술직군 직렬(직류)은 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직군․직렬․직류를 말함
** ‘계열’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라 작성된교육통계 상의 학과(전공) 분류 중 대분류를 말함(학과별 계열 구분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직군은 현행유지
선발직군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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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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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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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시설, 방재안전, 전산, 방송통신, 항공, 방송무대, 운전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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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위생, 환경,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위생, 조리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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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약무, 의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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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가능
학과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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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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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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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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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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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과(전공)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하여 학교에서 대학 자체계열을 기준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 시 그 학과(전공)의 계열을 교육통계 상 계열과 다르게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학과) 교육통계 상 계열은 공학계열이고, 대학 자체계열은 인문ㆍ사회계열인 경우
- (원칙)교육통계 상 계열(공학계열)에 따라 기술직군 관련 직렬(직류)로 추천
- (예외)대학 자체계열(인문ㆍ사회계열)에 따라 행정직군으로 추천 시 ‘△△학과’를 교육통계 상의 공학계열이 아닌 인문ㆍ사회계열로 분류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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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군 직렬(직류)별 선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지역별 균형합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원계산 방식을 변경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9명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올림’ 적용
85명선발 모집단위(소수점 이하 버림): 85명×10%=8.5명⇒ 지역별 합격 가능인원 8명
7명선발 모집단위(소수점 이하 올림): 7명×10%=0.7명⇒ 지역별 합격 가능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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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역별 균형합격 적용으로 필기 또는 면접시험에서 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별 균형합격 비율(10%)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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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자격증 요건 도입 (기술직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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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격)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해당직류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규정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학과 계열이아니더라도 해당 자격증 관련 직류로 추천 가능
자연계열 학과 전공자가 공학계열 추천 학과 직류인 일반기계직류 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일반기계 직류에 지원 가능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미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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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가산점)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직렬(직류)에 응시할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가점 부여.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1개당 과목별 2점, 총점 6점 가산)
※ 가점은 헌법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PSAT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만 부여
- 자격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상이해도 하나의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는 자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자격증으로 인정
(일반기계 직류의 경우) 자격종목이 다른 경우에만 2개까지 인정
① 기계설계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 1개(2%) 인정
② 기계설계산업기사와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취득 : 2개(4%)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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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자격증 필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직렬(전산 등)은 선발직렬(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시 공학,자연,의약계열 학과 전공자 모두 추천 가능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미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추천 불가)
- 자격증 취득에 따른 가점 미적용
‘전산개발’ 직류 추천 시 필수 취득 자격증
①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②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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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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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요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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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의 경우, 아래 자격증 취득자는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학과 전공자는 해당 없음)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의
필수 자격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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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의
자격증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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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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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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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계열(공학ㆍ자연ㆍ의약)에 관계없이 취득 자격증 해당 직렬(직류)로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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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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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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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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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은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6ㆍ7급)> 예시전산직렬(전산개발)의 경우
공학,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은 미부여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예시공업(일반기계)의 경우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추천 가능.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자격증은 취득해도 가산점 미부여.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가산점 부여
자연, 의약계열 학과 전공자는
-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미부여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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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2.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