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강의 수강 시간이 미달하여 사회봉사시간이 미인정 된 학생들의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사회봉사시간(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바라며, 기한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정대상자: 2021. 4. 6.(화)~5.31.(월) 23:59까지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 이수처리 됐으나 사회봉사시간 미인정 대상자
2. 제출기한: 2021.6.7.(월)~2021.6.13.(일)23:59까지 (본 공지는 2021-1학기에 한함)
*예시: 총 6문항의 문제와 해설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각각 캡처(총 12화면)하여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4. 문의: 서울캠퍼스(02-320-1378) / 세종캠퍼스(044-86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