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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성희롱·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배우자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 라목)

출처: 서강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언동들

시각적 행위

  • 음란 사진이나 포스터, 영상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등

언어적 행위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등

육체적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등

그 밖의 성적 굴복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답지 못하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