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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

인권이란?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생명, 인격, 신체 •사생활 •양심 •거주이전 •종교의 자유, 평등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 간 신체 유형력 행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폭언·욕설·험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및 배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