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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세종캠퍼스 성평등상담센터입니다. 
2020학년도 '전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인식이 부각되는만큼 예방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양질의 교육 영상을 탑재하였으니, 부디 시간을 내시어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전 교직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직원, 연구원, 상담원, 조교, 자체직원 등)

 

2. 교육 기간

- 4/8(수) ~ 11/30(월)까지

 

3. 교육 참여방법

① 그룹웨어 홈 → 웹서비스 →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2020(국문 or English) 

② 세종 성평등상담센터 홈페이지(sejong-help.hongik.ac.kr) 접속 → 로그인 후 '교직원용 예방교육 영상' 시청

 

4. 수강 완료 확인

- 세종 성평등상담센터 홈페이지 → 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5. 미수료자 조치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학기 종강 시 클래스넷 접속(성적입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6. 예방교육 법적 근거

-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 근거에 따라 전 교직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상담원, 연구원 등)은 연 1회 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또한 신규자(교수,직원,조교 등 모든 신규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
   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홍보 포스터]

세종_온라인예방교육_교직원용포스터(RGB).jpg

 
 예방교육 이수 결과는 매 년 여성가족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기관장 및 고위직(대학의 경우, 부기관장(실⦁처장, 부처장 등)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해당)의 참여율이 평가 점수 산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70% 미만, 종합 실적이 하나라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교원) 참여율 70% 미만일 경우 우리 대학이 부진기관으로 분류 되오니 전 교직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