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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 비자) 인건비 지급 관련 안내

create 박혜영access_time 2020.05.29 14:10visibility 1000

 

안녕하세요.

 

교내 재학중인 F4비자(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관련 업무보조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타 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1345)로 전화 문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