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재정장학과-4036(2020.07.15.)
나. 대학지원1팀-13025(2020.07.15.)
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제3차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과 관리 기준을 안내 드리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방향: 집행기준 개선을 통해 대학 여건에 부합하는 자율혁신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개선 및 2학기 신규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주요 변경 사항
- 기본원칙에 따른 준수사항 및 비목별 집행불가항목을 제외하고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자율적 집행(네거티브 방식 운영) 허용
-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집행 상한 상향 조정 (30% → 40%) 등
※ 개정된 사업비 집행 기준 안내 후 대학의 관련 주요 문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FAQ 제작ㆍ안내 예정
붙임 1.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 관련 안내 사항 1부
2.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