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 목적
가.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유연한 대학 학사제도 구축
나.디지털 신산업 및 사회 수요 기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단기 융합교육 제공
다.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과과정확대 및 전공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식연계와 융합
라.전공 교육과정 혁신의 효율화 및 학습 지원 모델의 정교화
2.사업 대상:교내 전 학부(과)및 전공
3.사업 예산:
가.총 사업비 6,000,000원
※ 접수 현황에따라 예산 변경 가능함
※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미입금으로 인하여 교비로 선처리 후, 사업비 입금 시 대체함
나.학부(과)/전공별 필요 예산을 신청, 3개 팀 선정 예정
다.신청 팀별 2,000,000원 이내 지원
4.사업 기간: 2024.3. ~ 2024.6.
5.미세전공의 개념 및 개발 요건
가.미세전공 개념: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공 교육과정 중 역량 중심의 세부적인 주제 영역을 의미하며, 본교 모듈 및 트랙제에서 모듈과 트랙의 중 간에 위치하는 단위로 이해 가능함
나.미세전공 개발 필수 요건(세부사항 시행 계획(안) 참고)
다.미세전공 운영 근거:학칙‘제68조의2(미세전공이수)’
라.미세전공 성립 예시(세부사항 시행 계획(안) 참고)
※위 미세전공 성립 예시 외의 경우라도 학부(과)및 전공에서 미세전공 개발 필수 요건을 준수하여 개발(안)을 제시할 수 있음. 단, 모든 미세전공 개발(안)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운영 여부를 확정하며 추후 운영의 세부지침은「미세전공 운영 규정」을 따름
6.미세전공 기본 운영 방향
가.전공교육과정의 모듈 및 트랙을 활용한 융합 교육
나.단기 학습 프로그램인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다.계열에 관계 없이 다양한 미세전공 트랙 개발 가능
라.미세전공 운영 방향 예시(세부사항 시행 계획(안) 참고)
마.12~15학점 이내의 이수학점 요건
바.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운영 가능
사.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의 미세전공 이수확인서 발급
7.사업 지원 방법 및 추진 절차
가.학부(과)또는 전공 단위로 개발 및 운영할 미세전공의 개요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나.대학교육혁신사업단이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과 선정 및 예산 확정
다.신청 팀은 자율적으로 미세전공을 개발하되, 최종 보고서 제출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단과대학장,학부(과)장 등 필수 참석)
라.미세전공 개발 보고서 최종 제출 시 연구활동비(원고료) 지급
8.주요 추진 일정
가.미세전공 개발 계획서 접수: 2024.03.29.(금)까지
나.미세전공 개발 팀 선정: 2024.04.12.(금) 이후
다.공청회 : 2024.6월 중 (추후 재 안내)
라.미세전공 개발 연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2024.07.12.(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