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사업단에서는 학사제도 유연화의 일환으로 미세전공 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유연한 대학 학사제도 구축
나. 디지털 신산업 및 사회 수요 기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단기 융합교육 제공
다.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과과정 확대 및 전공간 칸막이를 넘어선 지식의 연계와 융합
라. 전공 교육과정 혁신의 효율화 및 학습 지원 모델의 정교화
2. 사업 대상 : 교내 전 학부(과) 및 전공
3. 사업 예산
가. 총 사업비 6,000,000원
나. 학부(과)/전공별 필요 예산을 신청, 3개 팀 선정 예정
다. 신청 팀별 2,000,000원 이내 지원
4. 사업 기간 : 2023.7. ~ 2023.9.
5. 미세전공의 개념 및 개발 요건
가. 미세전공 개념 :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전공 교육과정 중 역량 중심의 세부적인 주제 영역을 의미하며, 본교 모듈 및 트랙제에서 모듈과 트랙의 중간에 위치하는 단위 로 이해 가능함
나. 미세전공 개발 필수 요건
① 미세전공 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은 12~15학점 이내로 구성
②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의 미세전공 이수확인서 발급
③ 2024학년도부터 운영 가능해야 함
다. 미세전공 운영 근거 : 학칙 ‘제68조의 2(미세전공이수)’ <붙임 3> 참조
라. 미세전공 성립 예시
① 두 개 이상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 조합 : 학과 간 융합을 통한 융합미세전공
② 전공교육과정 중 1개 이상의 모듈 + 교양 또는 MSC 교과목
: 본교 4차산업혁명 관련 특성화분야 미세전공
③ 전공 기초 교과목 + 전공 심화 교과목
※ 위 미세전공 성립 예시 외의 경우라도 학부(과) 및 전공에서 미세전공 개발 필수 요건을 준수하여 개발(안)을 제시할 수 있음.
단, 모든 미세전공 개발(안)은 교과과정 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운영 여부를 확정하며 추후 운영의 세부지침은 「미세전공 운영 규정」을 따름 <붙임4> 참조
※본교 미세전공 운영 현황과 국내 대학의 미세전공 운영 예시는 <붙임 1> 자료 참조
6. 사업 지원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학부(과) 또는 전공 단위로 개발 및 운영할 미세전공의 개요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나. 대학교육혁신사업단이 심사하여 지원 대상 학과 선정 및 예산 확정
※ 예산 사용처 : 미세전공 개발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 인터뷰, 설문조사, 참여 교원연구활동비(원고료) 지급 등에 활용
다. 신청 팀은 자율적으로 미세전공을 개발하되, 최종 보고서 제출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단과대학장, 학부(과)장 등 필수 참석)
라. 미세전공 개발 보고서 최종 제출 시 연구활동비(원고료) 지급
7. 주요 추진 일정 (※진행현황에 따라 연장가능함)
가. 미세전공 개발 계획서 접수 : ~ 2023.7.10(월) 까지
나. 미세전공 개발 팀 선정 : ~ 2023.7.14.(금) 이후
다. 공청회 : 2023.8월 말 (추후 재 안내)
라. 미세전공 개발 연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 : ~ 2023.9.22.(금)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