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9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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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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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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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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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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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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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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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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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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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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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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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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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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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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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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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임용예정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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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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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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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공사장(해체 포함) 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 관리·감독
∘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검토
∘ 관리대상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세부 실행 등
∘ 건축물의 점검(진단)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안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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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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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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