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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미래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교육은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홍보]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create 윤효섭access_time 2024.04.02 14:46visibility 144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329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 원

기 간

근 무

예정부서

건축안전

(건축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2

(35시간)

건축행정과

건축안전

(기술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2

(35시간)

건축행정과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임용예정

분 야

주요 업무

건축안전

(건축사)

건축 공사장(해체 포함) 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 관리·감독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검토

관리대상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세부 실행 등

건축물의 점검(진단)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안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자문 등

건축안전

(기술사)

❍「지방공무원법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